모친 살해한 정신분열증 한의사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14-01-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친어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아오면서 평소 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중 2012년 10월 친어머니를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편집성 징신분열증상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뿐,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상태였으므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납득할 만한 살해 동기가 보이지 않음에도 칼로 잔혹하게 모친을 살해하고, 범행 후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거나 범행을 은폐한 바 없다는 사실, 체포 후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친이 살해당한 사실과 살해 시점에 피고인이 함께 집에 있었던 사실, 법정에서도 횡설수설하지 하지 않고 정상적인 언동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물론 피해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뿐, 상태가 더 심각한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정도가 매우 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보다 감형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김씨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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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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