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통신사에 이어 제조사들도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해 놓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소비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와 최종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휴대폰 제조사들과 스마트폰 기본 탑재앱을 소비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종 합의하고 '기본앱 삭제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최종 정리단계에 돌입했다.
미래부 인터넷정책과 관계자는 "통신사들에 이어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들도 스마트폰 기본앱 삭제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며 "현재 가이드라인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들과 원칙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어떤 앱을 삭제하고 어떤 앱은 남겨둘 것인지 등의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은 빠르면 이달 하순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통신사와 제조사가 탑재한 앱은 물론, '지메일'이나 '구글플러스' 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도 제조사-통신사가 합의를 통해 삭제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기본앱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합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OS 사업자에게는 삭제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따르게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해 놓은 앱을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게 됐다.(사진=뉴스토마토 DB)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부터 탑재돼 있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기본앱은 최대 60여개에 달한다. 이 앱들은 사용빈도가 낮을 뿐더러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고, 배터리 소모를 빨라지게 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이들 앱은 사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없게 설정돼 있어 큰 문제를 낳았다.
미래부는 이에 스마트폰 기본앱 삭제권을 사용자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기본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 논리는 황당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고객이 기본앱을 삭제한 후 원상복구(초기화) 할 경우 대응해야하는 사업자 부담이 발생하고, 데이터 사용 및 설치시간 발생으로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LG전자는 '삭제권한 부여는 구글의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제품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미래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