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오는 4월부터는 주차장 없이도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에서 1만5000㎡ 빌딩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주차하한제에 따라 최소 자동차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만들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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