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주호영 의원)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마치고 8일 지방선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백재현 의원)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의 부작용을 거론했고 민주당은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폐지를 고수했다. 여야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견을 그대로 드러내 최종 합의 도출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공천제, 구체적으로 시장·군수, 시·군의원 공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폐지하기로 공약을 내걸었지만 두 차례 전문가 공청회에서 얻은 결론은 정당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공천 폐지를 위해서는 위헌 소지를 피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선후보가 공약했다고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중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없는 것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내천을 막을 수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자를 밀어도 막을 수 없다"면서 "정당의 필터링 기능이 없어 사채업자나 조폭 같은 사람이 나와 22년 전 혼탁선거로 되돌아가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 역시 "정당공천 폐지는 지방 선거 출마자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당공천제 폐지의 주도 세력은 전직 지자체장들이다. (지난 대선 당시) 그 사람들이 공청회를 열어 부랴부랴 공약으로 넣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헌법적 가치가 맞으면 반대할 이유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향식 공천제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공청회에서 전문가가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포퓰리즘에 의지한 정치적 오발탄'이라고 말했다"면서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입법은 안된다. 지난번 기초 의회 선거 공천 금지는 헌재 결정으로 위헌"이라고 우려했다.
◇8일 열린 정개특위 지방선거법 개정 소위 ⓒNews1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대선 공약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여당에서 정당공천을 대책 없이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 없이 공약했느냐"며 "민주당은 공약할 때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듣고 전국을 다니며 공청회, 간담회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을 향해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지났다"며 "공청회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도 "당론보다 위에 있는 것이 대선공약이다. 대선공약은 국민 여론 위에 있다"며 "일부 학자의 의견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국회의원 지도부의 기득권 밀실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폐지의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