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해 6월 변두섭 예당컴퍼니 회장이 사망하자 이 사실을 지인들에게만 알려 보유주식을 처분시킨 이 회사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9일 변 회장의 사망 사실을 지인 2명에게만 몰래 알려 주식을 처분케 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예당컴퍼니 경영전략본부장 이모씨(4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지난해 11월 예당컴퍼니 변 회장 사건과 관련해 이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친형의 사망소식을 숨긴 채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식을 처분해 14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변차섭(51) 예당미디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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