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윤창중 보도지침'에 따라 보도했다는 일부 언론사들의 기사는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8일 KBS 등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KBS 내부의 보도 책임자가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보도 지침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것만으로는 KBS가 정부지침에 따라 보도한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창중 사건은 대통령이 방미 수행 중 고위공직자가 벌인 유례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커 가감없이 보도해야 했으나 KBS가 이 사건에 대한 공지사항을 만들어 특정 화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를 지적한 한겨레 등의 기사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11일~14일자 신문에 KBS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문 사건으로 물러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해 보도지침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당시 보도에는 KBS가 '윤창중 전 대변인 그림사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문건에서 윤 전 대변인 관련 보도 영상에 태극기와 청와대 브리핑룸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KBS는 "윤창중 보도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