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만취한 여자 후배가 잠든 사이 성폭행을 시도한 전 케이블방송 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술에 취한 직장 후배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전직 케이블방송 PD 조모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1시간반 동안 머물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CCTV 녹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산부인과 방문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자발적으로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직장후배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까지 데려다주고, 잠든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