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징계 부당"..항소심도 승소

입력 : 2014-01-10 오후 3:15: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문화방송(MBC)이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을 징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종관)는 10일 PD수첩 제작진 조능희씨(52) 등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MBC에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3200여만원, 김보슬씨는 2000여만원, 송일준씨와 이춘근씨는 각각 15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와 관련 PD수첩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인정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정직과 감봉에 처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유전자형이 MM형인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도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인 점, MM형 유전자 관련 부분은 방송에서 비중이 작은 점 등에 비춰 이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할 백모 편성제작본부장이 징계양정의 심의가 시작하기 전 퇴장한 것도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2008년 방송된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제작진에게 2011년 9월20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씨와 김씨는 정직 3개월에, 송씨와 이씨는 감봉 6개월에 각각 처해졌다.
 
조씨 등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방송보도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사 기자 등 직원을 징계하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조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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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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