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김수남)이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중요·대형 사건 수사가 집중돼있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송치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사건이나 수사의 경중에 따라 형사부에서도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게 된다.
이는 옛 대검 중수부의 경우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평검사들이 팀원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와 함께 2명 이상의 검사가 참여하는 팀 형태로 운영될 경우 모든 부서를 불문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토록 했다.
중앙지검은 이에 맞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편할 계획이다. 1사건 1검사 원칙으로 설계돼 있는 것을 수정해 '공유사건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부장검사의 주임검사 지정기준을 수립해 오는 16일자 검사 부임에 맞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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