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KT회장(68)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영장실질심사를 15일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등은 이를 거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출석시간인 이날 오전 10시를 지나 현재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검찰이 강제구인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전 회장이 출석요구에 응하면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이 전 회장의 직접 소명이 있게 되고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이 자료로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지난 9일 이 전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0~2012년 KT사옥 28곳을 감정가의 75%만 받고 특정펀드에 매각하고,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09년부터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2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