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사) 허가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2월 말 심사·의결을 거져 종편 미디어렙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1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편사업자의 미디어렙사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종편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V조선과 jTBC는 4월1일부터, 채널A는 4월22일부터, MBN는 12월1일부터 미디어랩 법 적용을 받는다. 종편사들은 자체적으로 각 사별 미디어렙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종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나 미디어크리에이트 등 기존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능력 등 5개 사항별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허가대상 법인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방통위는 오는 20일 허가신청 공고를 낸 후 27~29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2월말 방통위 의결을 거쳐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