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삼성증권(016360) 등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각각 5000만원,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권사 직원 15명에 문책·주의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는 지난 2003년 4월4일~2008년 4월30일 기간 중 6개 계좌에 대해 대리인에게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받지 않고 계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등 4곳은 지난 2009년 2월17일~2012년9월3일 매매주문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서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권한이 입증된 경우에만 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주문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있었다.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3곳은 2007년12월26일~2012년 9월4일 기간 중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