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집행유예 4년..배임 일부 유죄(종합)

107억 불법대출 일부 유죄..나머지 혐의 모두 무죄

입력 : 2014-01-16 오전 10:49: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100억여원의 주가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6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자신의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에게 107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아들에게 9회에 걸쳐 73억원을 대여한 혐의에 관해서 박 상무의 담보 능력을 인정하고 무죄로 봤다. 다만 14회에 걸쳐 34억원을 대여한 데 대해서는 변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무담보로 대여한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피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2009년에 대우그룹 경영권 유지에 관련한 정보가 생성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이어 약속 어음을 발행해 회사돈을 횡령한 데 대해서는 "금호석화가 30억여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인 박찬구가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이 지인의 회사에 납품가를 낮춰 공급하도록 지시해 특혜를 준 혐의는 "피고인 박찬구가 이를 지시했거나 관여한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금호석화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계약대금이 적정하지 않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염가에 계약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찬구는 자신의 아들에 회사돈을 대여해 법인자금을 개인 돈처럼 인출하듯 이용해 회사에 34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유발해 죄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대여금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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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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