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최성준 춘천지법원장(56·
사진)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입문해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주로 맡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B형 간염과 디프테리아 등을 예방하는 조합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선고가 대표적인 판결이다.
50여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과 평석을 저술했으며 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친 서민형 법관으로도 통한다. 춘천지법원장 재직시 찾아가는 소년법정과 개인파산법정 등을 열고, 생활법률을 만화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
특유의 유머와 포용력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프로필>
▲사법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제주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수원지법·서울지법·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