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18대 대선 당일 출근해 근무하다가 의식불명으로 숨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이승택)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정모씨의 아내 이모씨(33·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강도와 긴장, 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여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 총 근로시간은 최소한 68시간 이상으로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길었다"며 "이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팀원들을 다그치는 등 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H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H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고, 내근직 사원들에게 출근시간을 1시간30분 당기고,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출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평일에도 최대 13시간이 넘도록 일을 해야 했다. 정씨는 18대 대선이 치러진 날에도 출근을 해 근무를 서야 했고, 당일 화장실에서 바닥거미막밑 출혈(뇌출혈의 일종)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다.
배우자 이씨는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탓에 숨을 거둔 것"이라며 근로복지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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