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설 연휴 동안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22일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는 신중부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구의시장(광진구) 등 기존 33곳에서 모래내시장(서대문구), 공항시장(강서구), 방신재래시장(강서구)을 추가, 총 36개시장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86곳의 전통시장도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교통안전표지판,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며 주정차관리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전통시장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현재 총 15개시장에 50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중랑구 동원골목시장 ▲관악구 신원시장 ▲영등포전통시장 ▲서대문구 인왕시장 등 12개 시장의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가 위탁관리토록 한 바 있다.
또 시는 매년 160억원을 확보해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목록은 전통시장 담당부서와 관할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사례. (사진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