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 선정 방식 바꿔야..모호한 기준도 문제"

민주 공정방송 토론회 "방송 심의 규정 지나치게 추상·주관·가치판단적"

입력 : 2014-01-27 오후 6:07:02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정권 편향적 심의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 위원을 추천이 아닌 법률사항에 근거해 선정하고 자율적 방통심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 의원)가 주최한 '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연속 토론회에서 최우정 계명대 법대 교수는 "친정권 일수 밖에 없는 방통심의위는 구조적인 모순과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문제점으로 심의기관과 처분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심의 대상 결정과 범위가 작위적이며 방송법과 방통위법상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집권당에 유리한 방통심의위 인적 구조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독일식의 국회 제정의 법률 형식 방안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도 말했다.
 
◇27일 열린 민주당 공정언론대책 연속토론회 (사진=장성욱기자)
 
심석태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방송 심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방송 심의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방송 심의 규정은 56개 조항에 걸쳐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런 제재 조치의 근거인 심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주관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방통심의위 심의로 ▲MBC PD수첩 <광우병>편 '시청자 사과' 결정 ▲구본홍 전 YTN 사장 낙하산 '블랙투쟁' ▲MBC '권재홍 부상' 오보 사건 '문제없음' 결정 ▲무릎팍 도사 <안철수 편> 징계 ▲<추적 60분> 간첩사건 무죄 사건 징계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 ▲'통합진보당 해선 청구' 보도·'종북 논란 신중' 보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송 심의 기준의 법정화를 강화하고 방송심의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 변재일·신경민·최민희 의원이 참석했다. 또 토론자로 김유석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 위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김한길 대표는 "사실상 방송 심의 규제가 정부의 통제를 비롯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키는 취약한 구조"라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심의 규제가 공정성·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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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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