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카드를 해지 또는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즉시 자동이체 카드를 변경하거나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내리고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 "보험료를 매월 카드로 납부하는 소비자는 카드 재발급 후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유지된다"며 "재발급 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 지 여부는 각 카드사 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등을 매달 카드로 자동납부하는 소비자가 해당 카드를 해지한 경우도 반드시 결제수단을 바꿔야한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자동이체 변경 사안을 고객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주문했고 보험사에는 카드 재발급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와 별도 심사를 생략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카드사 별 예시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