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소기업 대출고객 가족까지 '꺾기'..이젠 끝장

금융위, 중소기업 대표·임직원·가족 명의 '은행꺾기'도 규제

입력 : 2014-02-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A중소기업의 대표이사 B씨는 대출을 이용하는 시중은행에서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의 명의까지 방카슈랑스 가입을 강요받았다.
 
앞으로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고객의 가족까지 억지로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꺾기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협상력 차이나 궁핍한 처지 때문에 억지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인 '꺾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꺾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재 꺾기규제가 대출고객(중소기업)만 대상인데 대출고객의 관계인까지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최근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도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과 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꺾기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한 경우에도 월단위 환산금액 1% 미만은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상품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걲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체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 1000만원)으로 정해 각 건별로 산정해 과태료를 합산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 펀드 등 꺾기와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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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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