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정시성 제고를 위해 운항계획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장시간 지연 사례를 막고, 항공기 돌려막기와 같은 항공사 관행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사 대상은 사업계획 중 노선, 운항횟수 및 시간 등 운항계획 관련 사항으로 조사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했다.
특히 항공기 지연과 결항 발생 시 공항별 전담반이 지연, 결항 사유의 위법 여부와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약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편을 갑자기 취소하는 항공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담조사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높여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