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 전
현대건설(000720) 사장(64)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047040) 사장(61) 등 국내 주요 건설사 전현직 임원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천대엽)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입찰담합을 실직적으로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하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논란까지 많았던 까닭에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형 국책사업 입찰 담합 사건에서 건설사만 기소해 처벌하거나 건설사 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조치가 유사 사안의 재발을 막는 데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 수위를 종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의 방대하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바람직했으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의 그릇된 사업추진 방식을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 "피고인은 담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전문경영인 자격으로 사장에 취임했고, 담합의 토대가 된 운영위원회 해체를 지시하며 건설사 담합의 구조적 혁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 전 사장에 대해서는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과 담합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한 손 전 전무에 대해 "현대건설 컨소시엄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며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수법으로 담합의 주재자 역할을 해 책임이 가장 큰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계획을 발표하자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년 1월~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 등)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서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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