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여기자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지검 2차장 시절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여기자를 포옹하고, 손등에 입을 맞춰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다. 이 지청장은 대검에서 이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았고, '경고' 처분을 받아 봐주기 감찰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황 장관의 답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이진한 지청장의 성추행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감찰을 지적하자 나온 반응이었다.
황 장관은 송 의원이 2012년 서울 남부지검 모 부장검사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에서 성추행을 일으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던 사건을 지적하자, "두 사건은 별개"라며 "사건마다 정도나 양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News1
황 장관은 이어 "이 지청장에 대해선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상 불이익 없는 수평이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도의 패널티가 주어져, 인사원칙에 따라 시행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조사에서 대부분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감찰위원회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은 언론을 통해 대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황 장관은 아울러 송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관련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검사가 최근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한 것을 지적하자, "공약을 내용이 정확히 사표를 내고 (가는 것까지 포함됐는지 봐야한다)"며 "신규 임용을 위한 절차를 다 거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