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을 이끈 권은희 전 수서결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11시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과장은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한 수사축소와 수사지연의 결과로 나타난 공직선거 영향에 대한 사실 법리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죄선고 예상했나.
▲전혀 예상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다. 내 진술과 다른 진술이 배치되는 점은 조직 내부 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 다른 간접 사실을 봐서 명확하게 사실판단을 했어야 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본 1심 판단의 주요 핵심 요약을 보면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나열하고 이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김용판전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중요한 내용이다. 일련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수사의 축소, 수사의 은폐가 있었느냐는 사실과 전 서울청장의 지시하에 있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이다.
모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를 담당하는 수사, 공권력인 주체인 경찰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들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된 만큼 국민들의 관심사는 정당한 것이고 반드시 제출된 간접사실을 비춰도 일련의 과정에서 수사의 축소나 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은 전제가 돼야되고 그러한 답변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서 행위자로 볼수 있는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전제로서 답변이 없다면 피고인에 대해 행위자로서 구속시킬수 있느냐를 논할수 없다. 나도 그러한 전제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 담당 책임자로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나.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대해 얘기할 정도의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과 수사담당자로서 내가 현장에서 즉시 통제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은 이러한 행위의 특성이다.
수사와 판단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 검찰이 보강을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가 보여져야 한다. 내 진술과 다른 진술이 맞지 않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판단됐는지가 의심된다.
-검찰도 간접증거로만 기소를 한 것인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장으로서 신속한 증거 입수를 필연적이고, 신속한 증거물 반환을 요청했으나 2012년 12월14일 서울청은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문서를 발견하고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5일이 경과한 후 건넸다.
이 부분은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실무상의 어려움이 키워드를 축소하며 신속성을 강조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비춰 모순되는 게 아닌지, 검찰수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 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
-전화 통화관련한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나.
▲이 사건 진행하면서 서울청이나 다른 수사관련자들과 통화했고 일련의 통화내역 중에 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화 내용이 없다고 판결 이유에 간략히 나온걸로 알고 있다.
정확하게는 언제 이뤄진 통화 얘기하는 건지는 후에 보강수사 이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화는 휴대폰 이용한 통화 이외에 직무상 내부 전화 통해서 이뤄진다. 현재 재판부에서 판단한 건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뤄진 통화내역이다.
거듭해서 계속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한 내용까지 말씀 드렸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청과 저희 수서서 사이에 공문 오고가는 그런 상황이다. 또 국정원 여직원 변호인과도 통화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서울청 수사2계장 아닌 다른 계장과도 통화해야 하는 상황 연속해서 발견. 다시 결론을 말하면 통화는 경찰 내부 전화로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권 과장은 거짓말 한 것인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확정되면서 많은 분이 판단을 하겠지만 누가 거짓말한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가 내리기 보다는 수사팀이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에 극히 제한된 의도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이 전체에 비쳐 사실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엽적인 부분만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전체에 비춰 사실인지 여부가 판단이 돼야 한다.
-향후 거취 어떻게 되나.
▲이 사안에서 핵심 부분에 대한 사실적·법리적 판단이 내려지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재판 진행과정과 진행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최종 답변은 핵심 사안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 판단을 받고 나서 드릴 수 있는 거 같고,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판결문을 보면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이 맞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 다만 재판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 관련해 김 청장의 역할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언급을 한 거 같다.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 수사 축소와 수사지연 중에서 김 전 청장에게 행위가 귀속될 수 있는지 부분은 전제와 결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전제에 대한 사실판단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보고 나서 명확히 답변할 수 있을 듯하다.
-김 전 청장이 인용한 '적절하지 않은 판례'는 무엇인가.
▲서울지방경찰성 증거분석팀이 변소하면서 인용한 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 비춰 증거물 분석 범위를 제한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변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 적용되는 유사한 판단이 아니다. 나는 수사팀이 의뢰한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다른 성질의 판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은 어제 하지 않고 왜 오늘했나.
▲판결문을 못봤고,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라 검토하고 정리해서 발표할 시간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