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기 전 합의한 불공정거래사건 늘었다

지난해 조정원 분쟁조정성립률 91%..전년비9%p ↑

입력 : 2014-02-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었던 탓일까. 지난해 공정거래분야 분쟁에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총 1798건의 사건을 접수받았고, 1173건의 조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이 중 1065건의 조정이 성립돼 9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성립률은 전년도보다 9%포인트가 증가했으며, 공정거래조정원이 조정업무를 개시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90%를 초과달성했다.
 
분쟁이 법원으로 가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이 되면서 피해구제금액은 물론 변호사 수임료나 송달료 등까지 크게 절약되는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시켰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성립을 통해 전년도보다 46% 많은 718억4300만원의 경제적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분야별 경제효과는 하도급거래분야가 455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정거래분야 172억원, 가맹사업거래분야 78억원, 약관분야 7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6억원 등으로 산출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신청은 2008년 520건에서 2009년 591건, 2010년 797건, 2011년 1197건, 2012년 1508건, 2013년 179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장원 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장은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조정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분쟁당사자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된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위에 보고, 정식 사건처리절차를 밟아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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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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