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4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입히고 서울경제신문의 자금을 횡령해 45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한일건설에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을 허위상계해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37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장 회장 등은 또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령자회사인 한남레저 명의로 대출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잔금 23억원과 관련해 2008년 9월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회장에 대해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부도위기의 한국일보 정상화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사금고화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