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가 제기한 판매방식 도용 혐의 등을 벗게 됐다.
11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일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렌탈방식 등은 동양매직이 지난 2009년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조사인이 정수기 등에 도입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피조사인이 신고인의 방식을 도용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렌탈방식 등은 보호되는 기술방식이 아닌 이미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인 판매 방식으로 이를 유사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바디프랜드가 흥국투신과 협력해 독자 개발했다는 렌탈채권 유동화시스템은 동양매직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동양매직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했다는 신고 건은 바디프랜드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절차가 종료됐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억지주장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브랜드가치 훼손이 심각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7월 동양매직이 렌탈방식을 베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J오쇼핑을 상대로 동양매직 안마의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바디프랜드는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