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 관련 징계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듭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며 통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에 특단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사업의 정지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2013년 46차 위원회에서 이통 3사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며 "신규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다시 과잉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며 출혈경쟁을 벌였다. 지난 11일 새벽에는 한 통신사가 80만원대 스마트폰에 145만원의 보조금을 얹어줘 대리점 앞에 50여명이 줄을 서는 일명 '211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밝힌 주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 대리점 등을 통해 지난 1월 모두 2만1638건의 불법보조금 지급사례가 적발됐고(24개 대리점 샘플 조사), 50여건의 불법보조금 지급 지시 문자메시지와 정책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또한 생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거 이통사가 시정명령을 위반해 부과했던 최고 수위의 징계를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순차적 영업정지가 아닌 2개의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 시키는 것과, 신규가입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도 못하도록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