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을 넓혀가는 한편, 게임과몰입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역KTX 1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게임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 관련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7.1% 늘어난 268억원이다.
'글로벌 게임 산업' 육성에 91억4500만원을 투입하고, 모바일게임 산업 육성에 7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지원 기능을 확대해 지난해 13개 회사에 지원한 것을 20개 팀으로 늘리고, 판교에 위치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게임테스트 센터를 구축하고 창업 교육도 실시한다.
또 중소형 모바일 게임사의 해외 모바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도 기존 17개 기업 지원에서 22개 기업으로 늘린다. 대구지역 모바일게임사들 지원을 위한 2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또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250억원(정부 125억원, 민간 125억원) 규모의 ‘위풍당당 펀드’를 조성해 올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게임과몰입·예방해소에는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문체부는 게임과몰입 진행 단계별로 진단•예방•상담•치유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게임과몰입·중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생) 12만명,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게임행동유형, 게임이용행태,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과몰입 종합실태조사를 진행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이용자 조사를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으로 가는 그림을 제시하고, 기존의 주먹구구식 대응보다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며 “교육부, 미래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게임 1판 당 사용금액 3만원의 제한을 둔 웹보드게임 관련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엄격히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웹보드 게임 서비스 업체들이 우선 시행령이 적용된 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재등급 분류 신청해 서비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게임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게임사는 경고와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되며, 해당 게임은 불법게임물로 지정된다.
문체부는 태블릿PC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부 사행성 웹보드게임 운영 업체들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