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사진)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한화가 김승연,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에서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한화케미칼도 김승연,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에서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로 대표집행임원을 변경한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화건설, 한화L&C, 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비상장계열사 5곳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은 최근 법원에서의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후속조치다.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은 대표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주)한화는 화약제조업 허가가 취소된다.
한화케미칼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남을 경우 취업자는 징역 1년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7일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 확정된 상태.
김 회장이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남에 따라 경영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경영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는 이라크 신도시 사업과 태양광 사업 등 투자에 대한 논의도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회복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판결 확정 이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면서 "건강 상태가 나빠 당분간 경영복귀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