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집행유예 확정..LIG사건은 대법으로

서울고검 공소심의위 재상고 포기 "실익 없어"

입력 : 2014-02-17 오후 7:00:2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송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회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일부 무죄가 선고됐으나, 전체 혐의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실관계가 확정돼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LIG그룹 총수일가의 수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 여부에 대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법리 오인이 있다는 의견을 종합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보면 김 회장의 배임 행위로 계열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김 회장이 피해회복을 위해 1597억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날 같은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도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LIG그룹 총수 일가의 범행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고 지적했으나, 피해자 570명의 피해액 834억여원이 회복된 됐고,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왼쪽)과 김승연 한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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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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