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관리사업 완료 지역 신축비 융자 지원

입력 : 2014-02-19 오전 11:12:1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된 곳에 연 2% 금리로 최대 9000만원까지 주택 신축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19일 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주택 개량비용은 정비계획이 완료된 곳과 진행 중인 곳에 연 1.5% 금리로 최대 45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철거 대신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은 보존하면서 주민이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현재까지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총 17곳이 사업 계획수립을 마쳤다. 계획수립 단계인 곳은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6곳이다.
 
사업 계획이 수립된 17곳은 주택신축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6곳도 계획수립을 마치면 주택 신축비용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개량비용은 단독주택이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이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이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과 중증장애인주택은 각종 질병·장애에 맞춰 주택환경을 개선토록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1.0%로 적용한다.
 
주택 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이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이 가구당 최대 4000만원(1억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이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가구가 협동조합 방식의 주택신축은 금리를 0.5%포인트 내려 1.5%로 적용한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나 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내면 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주택개량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그린파킹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주택개량·신축 시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지 정비의 전면 철거에서 유지관리로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시는 거주자의 입장을 반영한 소규모의 주택 개량·신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택개량비용 융자절차.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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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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