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우성(34)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중국기관 발급 서류가 위조됐다고 중국측이 공식 확인하면서 검찰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지만 위조 주체가 검찰로 밝혀질 경우 검찰은 국제적 망신은 물론 피의자 처벌을 위해 증거까지 조작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를 변호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4일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자료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를 공개했다.
이 공문은 항소심을 재판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가 검찰이 유씨의 유죄증거로 제출한 중국 출입국 관련 공문의 진정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공문에서 중국정부는 "한국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또 “명백한 형사범죄이니 만큼 중국정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측에 제공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씨는 지난 1월 "수사기관이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증거를 날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수사기관과 관계된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당시 유씨가 고소한 ‘성명불상자’가 검찰일 가능성이 이번 중국측의 사실확인으로 한층 높아진 것이다.
중국측의 ‘증거위조’ 공식 확인 소식이 처음 보도 된 지 5시간이 흘렀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유씨에 대한 재판 진행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공안사건 지휘자는 이진한 전 2차장 검사였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는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현재 고소당한 상태다. 경찰이 사건 수사를 확대할 경우 이 전 차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씨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불 밝힌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