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회사가 일반손해보험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율이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연이자율 관련 보험약관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
1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종류별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5.2%)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포인트(p) 낮은 정기예금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 잘못으로 보험금 또는 청약철회에 따라 환급보험료를 정해진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일반·장기손해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됐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보험회사는 일반손해보험 계약 해지시 환급보험료는 청구한 다음날 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 일반손해보험 약관에는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손해보험 보험약관을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