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장 이후 상장 유지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량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코스피시장의 기업공개에서 저조한 일반투자자의 공모 참여율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다. 일반주주수 요건을 기존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이고, 의무 공모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미래 성장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코스피에서는 대형 우량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한다. 45영업일이 걸리던 상장심사 기간을 20일 수준으로 줄인다.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수시 공시제도도 개편된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과 비슷한 수준의 회계감독규율을 적용한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상장 활성화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하반기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