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ATM통한 세금납부 가능

입력 : 2009-02-26 오후 1:53:1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오늘 9월부터 편의점에 있는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받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개인 납세자에 적용되던 신용카드 납세제도도 법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국세행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제도 간소화를 위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ATM을 통해 소득세와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보고했다.
 
신용카드 납세대상은 법인까지 확대 적용하고 현행 200만원까지인 카드납부 한도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이고 대상 세목도 늘릴 계획이다.
 
또 오는 4월까지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6월에는 지난해 신규취업자와 개업자 80만명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9월에는 개별 인력용역사업자의 소득세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높고 노사문화가 우수한 기업과 주력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나 고소득 탈세자, 해외원정 도박 등을 통한 외화낭비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경기침체로 164조3000억원의 세입예산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세수관리를 강화에 나가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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