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리튬이온이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분리막은 리튬이온이차전지의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리튬이온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외부충격과 고온 등으로 분리막이 파열되면 배터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분리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리튬이온이차전지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LG화학은 분리막의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특허를 발명해 2007년 11월 특허등록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1월 LG화학의 분리막 기술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기술에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LG화학의 분리막 기술에 대해 특허무효를 심결했다.
LG화학은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도 같은해 9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LG화학은 특허기술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2013년 5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정정 청구소송을 내 특허 유효심결을 받았다.
LG화학은 앞서 낸 소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특허로 인정된 분리막 기술을 SK이노베이션 측에서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을 촬영한 전자현미경 사진과 LG화학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회사의 분리막 구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리막과 이 기술이 적용된 리튬이온이차전지는 LG화학이 보유한 특허의 구성요소를 전부 구비하고 있지 않아 특허발명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