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약관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해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이 허용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현행법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