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방식 大전환..'끝장검사' '암행검사' 도입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 보상보험도 개발
사전예방 감독시스템 안착..'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

입력 : 2014-02-24 오전 11:31:09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에 검사기한을 두지 않는 '끝장검사'와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암행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에 대비한 보상보험도 개발될 전망이다.
 
2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사전예방적·현장중심의 감독·검사 혁신'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사의 위법·부당 행위 징후 발견 시 검사 종료일과 상관없이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 검사'가 올해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된다.
 
금융사의 각종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 점검 위주의 사전 예고식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 점검팀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보험사기,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도 확대 실시한다.
 
또 피싱·해킹 등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입치료 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 안착을 위해 금감원장이 주관하던 민원점검회의는 시장상황을 모두 살펴보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도 나선다.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자제 등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제재심의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해 제재 관련사항은 검사단계부터 제재심의실과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여러 지적사항 중 소송·법률자문 등으로 상당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상정하는 '조치안건 분리상정제도'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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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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