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0일부터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분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및 장애인가구다.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만 접수하며, 1순위가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거쳐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눠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수도권은 월 12만원 정도로, 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10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한도)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보증부 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26일 LH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기간은 3월10일~14일까지며, 당첨여부는 2개월 후 LH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가 공급했던 서울 번동 전세임대주택(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