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제2차 대전 중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중일 전쟁 당시 일본 탄광 등으로 끌려가 노역한 중국인 근로자와 유족 37명이 미쓰비시머티리얼, 일본코크스공업 등 2개 기업을 상대로 베이징 소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장을 제출했다.
원고단의 배상요구 금액은 1인당 100만위안이며, 법원 측이 이들의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강제연행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계획해 실시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이 중국 법원에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중·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소송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6월 판결에서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중국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