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상정기자] 27일 현대증권은
우리금융(053000)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표류하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은행 매각에 따른 6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 KNB(경남은행)지주, KJB(광주은행)지주 등 3개사로 인적분할하는 일정을 기존 3월 1일에서 4월 임시 국회 이후인 5월 1일로 기준일을 변경했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변경된 일정상 5월에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 6500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우리금융의 지난해 순익은 기존 2892억원에서 3600억원 적자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연구원은 "다만 향후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됐을 때 법인세 환급이익이 올해 계상되는 등 기업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