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두달 늦춰졌다.
우리금융(053000)지주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을 당초 3월1일에서 오는 5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우리금융이 분할기일을 연기한 것은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지방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조세소위가 불발, 안건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초 우리금융 이사회는 분할계획서를 수정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BS금융과 JB금융이 두 은행 노동조합과 상생협을 맺어 실사 과정은 곧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은행이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들은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지방은행을 매각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