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가 171구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상가는 그대로 존치된다.
3일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세운상가는 그대로 두되, 세운상가 상가 주변은 기존 8개에서 171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크게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의 3가지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고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 세운상가를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주변 구역은 171개 구역으로 분할해 개발할 방침이다.
기존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 대규모 구역은 소규모(1000~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눈다. 주민 의사에 따라 분할이나 통합도 가능하다.
건축물 높이는 최고 90m이하로 제한된다. 소규모 구역은 50~70m, 중규모 구역은 70~90m로 정해졌다. 다만 종묘 앞의 2·4구역은 문화재심의 결과에 따라 높이가 정해진다.
용적률은 600%를 기준으로 소규모·4구역은 100%, 중규모 구역은 200%이내로 적용된다. 여기에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용적률 제한이 달라진다. 도심 가로활성화를 고려해 기존 60%던 건폐율은 5층 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또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주거비율 50%에 오피스텔 10% 이내로 추가 허용되며, 기반시설 부담률은 규모별로 평균 5~11%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시는 존치되는 세운상가를 올해부터 주민·전문가·공공 등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이번 달 내 결정 고시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한 만큼 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존치되는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구역도.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