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 형제가 등기이사 직함을 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인 SK를 비롯해 이들 형제가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는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들은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재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과 징역 3년6월형을 각각 선고 받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사면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장기간 경영일선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
최 회장은 2017년 1월, 최 부회장은 2016년 9월까지 형량을 마쳐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최재원 부회장(오른쪽).© News1
최 회장이 등기이사로 있는 SK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이달 3년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4일 이사회를열고 최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주사인 SK도 이달 중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3일 "(재선임 여부가)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다"며 "한화와는 달리 정관에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취업 제한 규정이 없어서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등기이사로 있는 SK하이닉스, SK C&C 등도 이달 중 이사회를 연다.
재계 관계자는 "임기 만료가 되지 않는 계열사들도 안건으로 재선임 여부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실형이 확정되면서 후속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처했다"고 말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SK네트웍스도 오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최 부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SK E&S도 이달 말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이들 계열사는 최 회장 형제의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이사회 일정을 늦췄다.
앞서 형이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률상 계열사 사업허가 취소 및 업무제한 규정으로 인해 ㈜한화, 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SK에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지만 문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다.
이 조항은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과 해당 기업체의 사업 인허가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될 경우 법무부가 대상자를 해임하거나 해당 기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유죄판결 받은 사람이 등기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등기이사 재선임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규정, 대주주의 책임 경영 등이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