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서식에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들은 고객의 주민번호를 첫 거래에서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토마토)
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정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장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앞으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을 억제해 유출시 위험요소를 감소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번호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키 패드 방식을 이용하고, 보관도 암호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와 상품을 거래할 경우 최초에만 주민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최초 거래시 고객이 직접 인증센터와 연결된 전자단말기에 입력(Key-in)해 가급적 노출을 최소화한다.
고객이 첫 거래에서 주민번호를 등록했으면 이후부터는 주민번호 기입없이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분증 사본 전체를 보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사본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해야 한다.
이미 거래중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은 이전 거래에서 주민번호를 이미 제공했기 때문에 다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보관방식도 엄격화된다. 금융회사는 수집한 주민번호는 외부망은 물론 내부망에도 암호화해 보관·이용해야 한다. 또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내부망에 전자형태로 보관하고 복사용지 처럼 실물형태로는 보관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주민번호를 불법활용 또는 유출한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유출시보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시 가중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의 정보유출로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하다"며 "수집은 최소화하고, 보관은 엄격히 하되 안행부를 중심으로 주민번호 대안마련 검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규정 준수, 단체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서식상 기입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