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활용한 금융회사에 관련 매출액의 3%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용정보회사는 불법정보 유출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되거나 재발할 경우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정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장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마케팅 등 영업을 목적으로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관련 매출액(영업수익)의 3%를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령상 형량 수준 (자료=금융위원회)
분실, 도난 등 관리소홀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엔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손해액 등에 비례해 매기는 일반적 과징금과 달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통상의 수준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행정제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정보유출이 타 업권에 비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해 금액상한선을 타법 사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회사도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이에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3년내 또다시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도 강행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자기자본이 일정액 미만일 때,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했을 때 등으로 제재범위가 좁다.
이 때문에 직원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사고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생긴 것이다.
아울러 정보유출방지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수준도 대폭 강화됐다.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장치가 미비된 경우 현행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 했다.
신용정보관리인이 CEO에 정보보호관련 보고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미비·정보폐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도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으로 정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