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뇌물을 받고 입찰 편의를 봐준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소속 공무원 김모씨(50)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무역업자 곽모씨(55)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전체센터에서 극저온 보관저장장비의 구매업무를 맡았던 2009~2011년 곽씨 등 업자 2명으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들 회사의 극저온 보관저장장비를 국립보건연구원이 구매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받은 김씨는 경쟁업체와 제품비교표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230만달러(한화 24억여원) 상당의 극저온 보관저장장비 111대 구입과정에서 곽모씨 등의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