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싼 값에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레저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S레저업체의 실제 경영자 서모씨(60)를 구속기소하고, S사의 자금을 관리했던 윤모씨(43)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8년 1월 판매대행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A씨에게 "유사골프회원권을 가입금 1590만원에 구입하면 매년 30회씩 3년 동안 그린피 차액을 지급해주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은 7년 후 반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회원권은 보증금 1000만원과 영업사원에게 지급할 영업수수료 477만원, 약정한 그린피 차액 900만원을 합하면 오히려 787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또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이와 같은 적자를 보전할 다른 수익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씨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약 2000명으로부터 총 2802회에 걸쳐 약 168억925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윤씨와 함께 문제의 회원권을 판매하기 위해 2005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유력 경제신문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낸 뒤 314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사자금 75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회사 부동산을 이용해 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대금 명목으로 7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