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패스트트랙 '유명무실'..추가 요건완화 검토

코넥스→코넥스, 전체충족에서 부분충족으로 가닥
상반기 예심청구 기업 6~7곳..하반기 이전상장 본격화 예상

입력 : 2014-03-11 오후 4:39:10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코넥스 시장의 패스트트랙(신속이전상장제도) 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까다로운 요건 탓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라고 지적돼 온 만큼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코스닥 이전상장 본격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자격요건을 '전체 충족'에서 '부분 충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요건 기준을 일정 부분 낮춰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 금융위와 활발히 논의 및 검토를 하고 있다"며 "매출액 300억원, 거래량 1만주 등 5개 요건 중 몇개만 충족시키면 자격을 갖추게 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 하반기 6~7곳의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패스트트랙 제도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상장을 하게 된다.
 
현행상 코넥스 기업은 ▲상장 1년 경과 ▲최근 매출액 200억원 이상 ▲일평균 거래량 1만주 이상 ▲거래대금 5000만원 이상 ▲최근 3개월간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적용됐던 질적심사요건(경영성 기술성 수익성 재무상태 시장성)은 자격요건에서 배제된다.
 
시장에서는 그간 패스트트랙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패스스트랙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하반기 예심청구를 계획 중인 한 코넥스업체 관계자는 "상장 1년이 경과돼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직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업계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요건 가운데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 요건을 앞으로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을 3월 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는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코넥스의 기존 취지와도 잘 들어맞는 부분이므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완화정책과 더불어 올해는 예심청구 기업이 쏟아지면서 코스닥 이전상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메디아나, 아진엑스텍, 베셀, 하이로닉, 아이티센시스템즈, 피엠디아카데미 등 6~7곳이 상반기 예심청구를 마치고 코스닥 이전상장을 할 계획이다.
 
메디아나와 아진엑스텍은 이미 코스닥 이전상장 신청을 완료했다. 지난달 28일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늦어도 7월에는 코넥스 이전상장 제 1호 기업이 될 예정이다. 나머지 기업들도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예심청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5월 지정되는 증권사 지정자문인 신청 문의도 활발하다.
 
양태영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 부장은 "중소형 증권사에게 꾸준히 러브콜이 오고 있다"며 "자문인 입장에서는 매년 5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코넥스에서 코스닥, 유가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을 확보한다는 이점 때문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개장식에서 주요참석자들과 상장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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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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