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변호인단 "'증거위조' 국보법 적용, 엄정 처벌해야"

유씨 "나는 평범한 사람..간첩 아니다"

입력 : 2014-03-12 오후 2:54:3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와 변호인단이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유우성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검찰 출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대상 범죄가 단순 사문서위조라는 것과 수사 대상이 국정원 직원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아직 위조 여부가 확실치 않아 공소유지를 하고 증인도 신청한다는데, 이렇게 신호가 다른 상황에서 검찰을 경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믿고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유씨가 진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수사관을 비롯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포함한 모든 결제권자와 구두보고자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문서를 위조한 김모씨에게 봉급·수고비를 지급한 데 관여하고 예산 집행을 승인한 자도 수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고문·폭행해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려씨를 조사한 국정원 직원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12조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역시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문서 위조를 알고 있었을 만한 정황이 너무 많다"면서 "수사·기소에 관여 검사 2명 뿐만 아니라 공안1부의 지휘부, 그 지휘선상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의 위법행위를 가감없이 도려내 국민들의 신뢰와 격려를 받을 기회"라며 "기회를 놓쳐 특검도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사에 앞서 유씨는 "저는 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온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넘게 억울했던 시간을 끝내고 하루 빨리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왼쪽에서 첫번째)가 12일 조사실로 들어가기 앞서 서울중앙지검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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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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